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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재건축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, 합헌"

2022-11-01 0 Dailymotion

헌재 "재건축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, 합헌"<br /><br />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도시정비법 21조 4항 2호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5년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창호 공사업체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 임원의 청렴성이 담보돼야 한다"며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재건축사업 #조합장선거 #헌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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