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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'찰칵'…대법 "불법촬영"

2020-08-09 1 Dailymotion

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'찰칵'…대법 "불법촬영"<br /><br />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평소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했고 여자친구도 종종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"피해자가 박 씨에게 신체부위를 촬영하는데 동의를 한적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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