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'함정단속' 위한 몰래 촬영·녹음 적법"<br /><br />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며 업소를 몰래 촬영하거나 녹음해도 형사재판의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,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봤지만, 대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, 타당한 방법으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함정단속 #경찰 #증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