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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게 넘기고 몰래 보증금 받아써…대법 "횡령죄 아냐"

2022-06-23 3 Dailymotion

가게 넘기고 몰래 보증금 받아써…대법 "횡령죄 아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넘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썼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민사 소송으로 다툴 일이지, 형사 처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.<br /><br />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,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3년,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B씨에게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은 채, 이듬해 자신이 보증금을 받아 써버렸습니다.<br /><br />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.<br /><br />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,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'남의 재물을 대신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' 사람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집주인은 A씨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줬을 뿐 B씨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, 보증금은 여전히 A씨 소유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A씨의 민사상 의무일 뿐, B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에는 일반적인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, 횡령·배임 같은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의 대법원 판례 흐름이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관계자들끼리 민사 소송으로 다투면 되지,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인 형벌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죄가 되는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,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'죄형법정주의'를 강화했다고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몇 년간 민사상 손해배상 영역에 놓인 개인의 재산처분 행위를 형사법의 영역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흐름이 지속된 만큼, 유사한 판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임대차보증금_반환채권 #보증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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