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교조 법외노조' 대법 오늘 선고…7년 만에 마무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'법외노조'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대법원이 오늘(3일)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.<br /><br />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3년,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한다고 통보합니다.<br /><br />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 "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을…"<br /><br />이에 전교조는 '법외노조'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1·2심 모두 패소.<br /><br />소송 7년, 상고 4년 만에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.<br /><br />쟁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원심은 정당한 집행명령이었다고 봤지만, 전교조는 '양승태 사법부'가 이 사건을 두고 재판 거래한 의혹이 불거진 점을 들어 앞선 판결을 불복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조합원 6만명 중 9명이 해직자라는 이유로 나머지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조 전체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를 따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는 현재 해고자·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전교조는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법적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