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량집회 3건 중 2건 허가…법원 결정 이유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법원은 오늘(3일)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3건의 차량집회 중 2건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만 합법적 시위의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.<br /><br />재판부의 판단 이유를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법원이 제동을 건 차량 집회는 총 세 건 중 두 건입니다.<br /><br />먼저, 한 보수단체가 차량 200대로 여의도와 광화문, 서초를 지나는 집회를 열겠다고 했는데, 법원은 이 집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보다 집단감염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집회 과정에서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, 그간의 집회 양상을 볼 때 대규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당 단체가 집회 규모를 차량 9대로 대폭 줄이고 장소도 1개 자치구로 제한해 신고하자 판단은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신고 인원과 경로 등에 비춰봐도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해 대해선 "단정하기 어렵"고 "신고내용과 다를 수 있단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"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집회 규모가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.<br /><br />이후 똑같은 규모로 신고한 다른 단체의 집회도 허용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집회시 창문을 열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도 했는데,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