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피해자에 '피의자' 처분…헌재 "취소해야"<br /><br />성매매 피해 주장에도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취업 알선자에게 속아 퇴폐 마사지 업소에 취업했고, 검찰은 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A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"며 "검찰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