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내 1호' 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소송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.<br /><br />잠시 뒤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관심이 쏠리고 있는 1심 재판 상황,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잠시 뒤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원 관련 소송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제기된 소송은 '치료대상을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제한한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것(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)'과 '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(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)' 등 2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는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제주도는 2년 전인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는데요.<br /><br />조건은 녹지병원이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토록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영리병원은 투자받은 자본으로 의료사업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태인데요.<br /><br />이같은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진료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해 2월, 개설허가조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녹지병원이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뒤 병원 개원을 미루자 제주도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을 어겼다는 이윱니다.<br /><br />녹지병원 측은 이번에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"병원 개원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허가 취소 대신 업무정지 등 다른 제재를 할 수 있었다"며 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도지사의 재량권을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여왔는데 오늘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조건부 허가상 문제가 된 부분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부분인데요.<br /><br />의료법은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떤 환자든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녹지병원 측은 이런 점을 근거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도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 달리 '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'에 따른 재량행위라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제주특별법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(상) 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만큼 조건부 허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제 법원 판결 결과만 남았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법원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건의료·시민단체들은 만약 녹지 병원 측이 승소할 경우, 국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고 이는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반대로 법원이 조건부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 줄 경우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녹지병원 사업을 위해 8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소송에서 질 경우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재판 과정에서 "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, 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"이라며 투자자-국가 간 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