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"<br /><br />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'녹지국제병원'의 개설을 허가할 때 내건 '내국인 진료 제한' 조건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은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'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'에 대해 오늘(5일)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녹지병원 측은 2018년 12월 제주도가 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 조건을 내걸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'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'에서도 지난 1월 최종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주도는 재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#영리병원 #내국인_지료 #녹지국제병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