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도수치료로 허리디스크 악화…의사 배상 책임"<br /><br />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진행해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이 심해진 40대 A씨에게 의사 B씨가 치료비와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위원회는 A씨가 도수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씨가 자세한 문진이나 추가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