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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·정·청 "1월까지 최대 300만 원 지급...임대료 인하 70% 공제" / YTN

2020-12-27 8 Dailymotion

고위 당·정·청 종료…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 발표 <br />당·정·청 "방역수칙 충실히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야" <br />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원 공통 지급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오늘 고위 당·정·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최대 3백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하고, 이른바 '착한 임대인'에 대한 세금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났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고위 당·정·청 협의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액수 등을 공개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·정·청은 무엇보다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, 집합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 지급,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업 피해나 임대료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소상공인들에게는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전기요금과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, 국민연금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를 허용해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'착한 임대인' 관련 추가 혜택도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%에서 70%로 세액 공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, 관련 세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·정·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오는 29일에 확정·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해 가급적 1월 안에 현금성 지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재원과 관련해 당·정·청은 예비비나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국회에서 반영한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코로나19 백신이나 병상 확보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71558102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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