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리얼돌,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…수입 허용"<br /><br />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리얼돌이 "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"는 아니라고 보고 "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통관을 보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