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 "국가, ’삼례 사건’ 피해자에 15억여 원 배상해야" <br />"수사 검사도 책임져야"…진범 법정 참석 <br />피해자·유족에 사과…"용기 내서 나와줘 감사"<br /><br /> <br />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'삼례 나라슈퍼 사건'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의 책임도 인정했는데 법정에는 당시 사건 진범도 직접 참석해 용서의 뜻을 빌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2주 전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도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, 삼례 사건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2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 때 누명을 썼던 최대열 씨 등 3명과 가족,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된 배상액은 모두 합쳐 15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억 원에서 4억 원대, 가족과 범행 피해자, 유족들에겐 각각 천만 원에서 1억 원대까지 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도 전체 배상액 가운데 22%가량인 3억5천여만 원을 국가와 함께 부담하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삼례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, 당시 지적 장애인 최 씨 등 이른바 '삼례 3인조'가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이 지난 2015년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고, 이후 억울한 옥살이로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오늘 법정에는 당시 사건 진범이 직접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법정에는 삼례 3인조 가운데 두 명과 피해자 유족,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, 그리고 당시 사건 진범 가운데 한 명이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진범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, 진범 중 한 명은 재심과 이번 배상 소송 과정에서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당시 부실 수사 과정을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할머니 묘소를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도 했는데, 오늘 선고 날에도 함께 법원을 찾은 겁니다. <br /> <br />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'삼례 사건' 진범 : 평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81635294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