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년 전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낙태 시술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3년 임신 5주차 미혼모에게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해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, 2심은 A 씨가 반성하고 미혼모의 건강이 안 좋았던 점을 고려하고도 선고 유예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 기한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일률적·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입법부가 재량을 발휘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체입법도 없이 올해부터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개정안은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는 전면 허용, 15-24주는 성폭행과 친족간 임신, 임신부의 건강 위협 등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치면 허용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여성계는 전면허용을, 종교계는 낙태죄 폐지 반대를, 의료계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하자며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22213530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