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한다…"신속 절차 필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n번같은 아동·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위장수사가 이르면 올해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위장수사 절차를 놓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n번방 등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온 아동·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 위장수사.<br /><br />관련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하면서 위장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안에서 허용된 수사는 가짜 신분증 등을 이용한 신분위장수사 방안입니다.<br /><br />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수시로 방을 바꿔가며 인증 보안을 강화하는 범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대신 상급 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해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가짜 신분증 발급 등 수사를 위해선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위장수사 필요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반기지만 복잡한 수사 절차에 대해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특성상 1분 1초가 피해자 고통과 직결되는만큼 더 신속한 수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절차를 갖추고 그러다가 이 방이 붕괴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잡나…발견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거니까 반나절에 승인이 된다 이렇게 절차를…"<br /><br />위장 수사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이르면 올해 안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