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방역조치 타격’ 소상공인, 이르면 7월 손실 보상 <br />여당, 지난 26일 ’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’ 발의 <br />중기부 장관 "지원 범위 생각보다 작아질 수도"<br /><br /> <br />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아예 문을 열지 못하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에 따라 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방역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없이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대상과 기준,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방역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금이 줄거나 지급이 취소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계획대로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, 이르면 7월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 방안을 3∼4월에 법제화할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들어가면 지원 범위가 생각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지은[je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2818413338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