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이규원, 이기용, 홍승목, 이해승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·경기 지역 땅 8만 5천 제곱미터가 대상인데 법무부는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임야. <br /> <br />수십 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철조망도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땅입니다. <br /> <br />[인근 주민 : 옛날부터 이 대감 땅이라고 그래서 저쪽 끄트머리까지…. 호텔은 이 땅을 가진 사람이 소유했으니까.] <br /> <br />삼일절을 앞두고 법무부는 이곳 이해승 후손의 땅을 비롯해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승을 비롯해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과 이사를 지낸 이규원, 조선 왕가 종친으로 22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이기용,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낸 홍승목 등이 소유한 땅으로, <br /> <br />소송 대상 토지는 8만 5천 제곱미터, 공시지가로 26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있어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철우 / 법무부 대변인 : 최근 2021년 2월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됐습니다.] <br /> <br />친일재산귀속법을 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을 도운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. <br /> <br />친일파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종료된 뒤부터는 법무부가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랜 세월 숨겨온 재산을 후손들이 이미 나눠 소유하고 있는 데다 소송 절차도 까다로워 환수가 쉽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시가 3백억 원 넘는 땅을 행정소송으로 되돌려받자, 정부가 민사소송으로 재환수하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친일파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바뀌기 전 후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확정판결이 이뤄져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철승 / 변호사 (재작년 6월) : 역사적 사회적 정의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판결을 내렸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11307389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