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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형제복지원 사건 '특수감금' 비상상고 기각...무죄 판결 유지 / YTN

2021-03-11 11 Dailymotion

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 사건'과 관련해 과거 무죄 판결이 위법하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판단 때문인데,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 사건'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확정한 지난 1989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. <br /> <br />비상상고는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사유가 한정되는데,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비상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 확정 당시 대법원은 박 씨가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소를 운영했고,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에 따라 특수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훈령 자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20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'전제사실'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법 20조 적용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비상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실 규명 작업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고, 검찰총장이 왜 비상상고를 신청했는지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, 학대,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원장이던 고 박인근 씨는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감금해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87년 재판에 넘겨졌으나, 대법원에서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8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111205094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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