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위 "피부색 이유로 채용 취소는 차별"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은 고용 차별이라며 회사 측에 구제 조치를 하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에 따르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M씨는 지난해 1월 모 호텔 세탁업무 직원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음 날 검은 피부를 사유로 채용 거절당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호텔 세탁업무 도급업체 측에 구제 조치를 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