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노위 "기간제 노동자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 부당"<br /><br />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제조·설치·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기간제 노동자 4명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동일·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휴가비, 가족수당, 근속수당, 상여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사용자 측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이 비슷하다고 반박했지만, 중노위는 이를 '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'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가족수당 #근속수당 #상여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