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초등학생 학폭, 가해학생 부모가 민사 책임"<br /><br />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은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,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재작년 3월부터 같은 반인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고, 특히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도 가해 학생 부모가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대전지법 #대한법률구조공단 #학교폭력 #손해배상_책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