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강화된 처벌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(28일) 당정협의회에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의 투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고,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라 판결 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몰수 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직무대행은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 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수준을 금융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직자의 지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부당 이득을 몰수해야 한다는 데 당 최고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또 당정이 논의한 투기 근절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중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,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시장 교란행위를 관리·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905054069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