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 사건'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국가가 84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원장 개인의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,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무죄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지만,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감금과 노동력 착취를 묵인, 비호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고, 구타와 학대, 성폭행 등이 자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장 박 씨는 1987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당시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,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과거 판결이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013465065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