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40세 이상 출마' 이승만 정권 때 선거법에 규정 <br />박정희 정권 때, 상위법인 헌법에도 자리 잡아 <br />"유교 문화·청년 견제" 이유 대해선 추측만 남아 <br />'청년 열풍'과 함께 다시 소환된 연령 제한 문제 <br />청년 정치인들 "장유유서 헌법…개정 필요해"<br />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만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많은 지지를 받는 청년이 있더라도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없는 건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 청년 바람을 타고 여야가 '개헌'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40세 이상 대통령 출마'는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, 선거법에 처음 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뒤 박정희 정권 땐 개정이 어려운 상위법, 헌법에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40세 이상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미혹되지 않는 나이, 불혹은 돼야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는 '유교 문화' 때문이라거나 당시 야당 젊은 정치인이었던 김영삼, 김대중 견제를 위해서였다는 추측만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사실,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.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전엔 일국 대통령이 되려면 불혹의 나이는 돼야 하지 않느냐….] <br /> <br />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대통령 연령 제한이 정치권의 청년 열풍과 함께 다시 소환됐습니다. <br /> <br />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정작 대선에서 청년은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강민진 / 청년정의당 대표 (지난달 30일) : 세대교체를 말하지만,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입니다.] <br /> <br />'장유유서' 헌법이라 못 박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학 /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(지난달 31일) :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입니다. 개정해야 합니다.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도 담겼던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당권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온 국민의힘 청년층도, 변화의 조짐을 영속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며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[김병민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(지난달 31일) : 변화의 조짐이 단순한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현실화시키는 영속적인 제도의 변화로 (이어져야 합니다)] <br /> <br />결국, 나이에 대한 평가도 국민 판단의 몫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62221418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