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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"이성교제 중징계한 해사, 행복추구권 침해"

2021-06-24 0 Dailymotion

인권위 "이성교제 중징계한 해사, 행복추구권 침해"<br /><br />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"군인에 준하는 사관생도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"며 해군사관학교장에게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 예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해사는 "처분을 받은 사관생도들의 권리를 원상 회복하고 1학년 이성교제를 금지한 규정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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