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삼성이 세운 에버랜드 노조는 무효"<br /><br />삼성그룹이 세운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오늘(26일)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어용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3월 노조의 사무실이 있는 안양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