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게 원인인데,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40년대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정 모 씨의 유족은 재작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5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패소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환 /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(지난 8일) : 너무나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. 2018년 판결이 나고 똑같은 일본제철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,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 11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은 역시 전범 기업인 일본 '미쓰비시 머티리얼'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두 재판을 모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'소멸시효'를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권이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소멸시효가 3년인 건데 다만,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'장애 사유'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재판부는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장애 사유가 해소돼,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뒤집고 피해자들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, 대법원 판결이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이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소멸시효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전범진 /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(지난 8일) : 파기환송판결에 기속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기환송심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고….] <br /> <br />실제로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유사한 사건의 소멸시효 기준을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잡기도 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110447375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