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'피임을 왜 안 했느냐'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막말을 쏟아낸 사건, YTN이 단독 보도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장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참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도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육교사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거부하면서 오히려 막말을 쏟아낸 어린이집 원장, <br /> <br />[A 씨 / 어린이집 원장 : 피임을 했어야지, 아니 그게 계획을 한 거야, 무계획이지. (왜 그렇게 그 말씀까지 나오는 건가요?) 선생님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.] <br /> <br />피해 교사는 이후 야근까지 강요받자 견디다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지만, 일이 커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다시 신고를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인권위 설문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,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받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피해만 키울까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 관련 사건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: 전문적으로 사건을 찾아서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. 사건이 (신고) 들어와야지. (매년) 업종이라든가 잡아서 근로감독을 나가거든요.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히 (수사) 하지 않습니다. 그거 아니어도 많은데요 뭐.] <br /> <br />경찰은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, 검찰도 노동청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담당 구청도 지도에 나설 순 있지만, 담당 법령이 달라 직접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영등포구청 관계자 : 고용노동부 소관 사안이라서 저희 적용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도 처분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. (위탁)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더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이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종용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22121446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