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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5·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..."국가가 477억 배상" / YTN

2023-11-08 1 Dailymotion

’보상받으면 화해 간주’ 관련법 위헌 결정이 계기 <br />소송 2년 만에 승소…"국가가 477억 원 배상" <br />"과거 위로금은 배상금 아냐…위자료에 포함해야" <br />유공자 외 유족 청구는 기각…5·18 단체 ’환영’<br /><br /> <br />5·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피해를 입은 유공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공자 천여 명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만 477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, A 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에 참여한 유공자와 유족들만 천여 명,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지만,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소송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없이 추가 손해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소송 2년 만에, 1심 법원은 유공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보상금에 담기지 못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위자료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, 유공자와 이들의 상속인 천여 명에게 모두 47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연행되거나 구금된 경우는 구금된 날 하루를 30만 원으로 계산했고, 사망한 경우는 위자료 4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장해를 입었다면 14급을 3천만 원으로 계산해 최대 3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부가 위로금 명목으로 과거에 지급한 금액 역시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며, 이번 판결의 위자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유공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냈던 5·18 단체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두진 / 전 5·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 :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거든요. 그 전에 한 150여 명 정도가 판결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짜게 받았었거든요.] <br /> <br />정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신수정 <br /> <br />그래픽;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081952390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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