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'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가능' 의료법 합헌 유지<br /><br />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82조 제1항 등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,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, 헌재는 2008년 이후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