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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성비위 징계사유, 상세 기재 않더라도 적법"

2022-01-25 0 Dailymotion

대법 "성비위 징계사유, 상세 기재 않더라도 적법"<br /><br />성 비위로 징계해고된 사람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고 있다면 서면으로 상세한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기간제 교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학교 측이 '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'는 식의 축약된 사유만 알려줘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1,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, 대법원은 "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행위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"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대법원 #중앙노동위원회 #신체접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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