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금지 처분 적법"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(18일)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, 2심은 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광주시장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관내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코로나19 #대면예배 #집합금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