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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편의점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" / YTN

2022-02-10 1 Dailymotion

편의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바닥면적 300㎡ 이상 공중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시행령이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편의점 출입구에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로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오늘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GS리테일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가맹 계약을 맺은 GS25 편의점에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장애인 접근권을 위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생활시설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바닥 면적이 300㎡ 이상인 슈퍼마켓이나 가게에만 설치 의무가 있는데, 법원은 편의점과 같은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벗어난 데다,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GS25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GS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 가운데 2009년 4월 이후 신축, 증축된 시설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, 편의점 안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하거나 직원을 부를 수 있는 호출 벨 등 보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가맹 편의점 점주에게는 직영 편의점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, 비용의 20% 이상을 GS리테일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8년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 지팡이를 이용하는 노인,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투썸플레이스와 GS리테일, 호텔신라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편의점과 호텔, 커피숍 출입구에 경사로와 같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01137380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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