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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편의점에도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해야" / YTN

2022-02-10 0 Dailymotion

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점에도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'모든'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면서, 대규모 점포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 법령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 장애인 김명학 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를 가로막은 건 한 뼘짜리 문턱. <br /> <br />김 씨에게 문턱은 거대한 장벽같이 느껴집니다. <br /> <br />[김명학 / 노들장애인야간학교장 : 편의점을 가도 턱이 있는 상태에서…. 서 있으면 안에서 나와주는 분도 있고 오늘처럼 안 나오는 분도 많이 있어요.] <br /> <br />이에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출입문에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며 차별구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장애인 등 편의법은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, <br /> <br />관련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㎡ 이상인 점포에만 경사로 등 설치를 의무화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점포들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소송 제기 4년 만에 법원은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시행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시행령이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의 취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GS리테일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경사로나 직원을 부를 수 있는 호출 벨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점에는 직영과 같은 시설을 갖추거나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비용도 지원하라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장애인 단체와 원고 측은 기존 시행령이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동환 / 원고 측 소송대리인 :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공간, 모두의 1층이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도로 무단 점거 민원이나 임대인 동의 문제를 들어 설치의 어려움을 주장해온 GS리테일 측은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01842351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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