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의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, 휠체어 리프트나 이동식 경사로 등 출입 편의시설을 갖추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 김 모 씨 등 4명이 편의점 지에스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김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서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관련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,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에스리테일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, 2009년 4월 이후 신축·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접근로나 휠체어 리프트, 출입문 등을 설치하고, 곤란할 경우 이동식 경사로나 직원 호출벨 등을 갖추도록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점의 경우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영업표준을 마련하고, 사업자에게 환경 개선을 권고하며 필요한 일부 비용도 부담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편의점도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소송 제기 4년 만에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며, 지에스 측이 항소 없이 장애인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선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등 때문에 대부분 편의점에서 장애인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01115245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