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놓고,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는지,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서인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로 하루빨리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,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도 지난해 8월, 9월 비슷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2건에서 유족 패소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,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판결이 엇갈린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. <br /> <br />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안 날에서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송을 내야, 원칙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각 재판부가 판단한 소멸시효 기준점은 2012년이나 2018년으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관련 첫 승소 사건인 피해자 이춘식 씨 등 사건에서,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이 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했고,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아, 하급심 재판부마다 해석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판사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,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건 사법부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비슷한 사건에 다른 잣대가 적용돼 혼란을 부추기고 지리한 소송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일부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8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진 뒤 항소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유족 대리인단 :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하급심의 혼란을 (해소)해주는 상황이고…. 올해 상반기 중이라도 판결을 해주고 거기에 시효 기산점은 언제라고 한 문장만 적어주면….] <br /> <br />현재 대법원에 올라온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7건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동원 재판을 고의로 늦춘 의혹을 받은 대법원이 이제라도 신속하게 혼란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122227002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