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사 '아동학대' 무죄…행정소송선 "해고 정당"<br /><br />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까지 무죄를 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어린이집 운영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B씨의 사직을 결정했지만 중노위는 복직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B씨의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들로,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"며 형사재판과 별개로 행정처분상 해고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서울행정법원 #어린이집 #아동학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