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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HDC현산에 최대 처분 요청"...앞으론 정부가 직접 손댄다 / YTN

2022-03-28 13 Dailymotion

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말소 처분이 유력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의 경우 정부가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이번 사고의 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사고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,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, 시공부터 감리까지 공사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을 보면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원도급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부실 감리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건축가사무소 광장에도 영업정지 1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, <br /> <br />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최소한 영업정지 1년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뤄지도록,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놨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중대 부실시공 사고의 경우 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재판 결과까지 보고 난 뒤에 처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큰 사고의 경우, 처분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가져와 직권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났을 땐 원·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이 사망했을 땐 바로 등록을 말소하고, 5년 동안 부실시공이 2차례 적발되면 등록말소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땐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까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3281100430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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