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 무단 변경·콘크리트 품질 등 총체적 ’인재’ <br />사실상 등록말소 요구…지자체도 강경 대응 기조 <br />"지자체에 처분 권한 있어 신속한 결론 어려워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앞으로 처벌 결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의 경우 정부가 직접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. <br /> <br />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했고, 콘크리트 품질은 엉망이었는데, 감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,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를 받아든 정부는 이번 참사를 부실시공에 따른 중대한 사고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혁진 /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: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규모를 볼 때,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는 해당 규정(등록말소 등)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….] <br /> <br />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도 강한 처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,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말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청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처분 결론을 내릴 때까지 6개월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정도로 큰 부실시공 사고의 경우,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되돌려 신속한 직권 처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반인이 3명 이상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땐 해당 건설회사 등을 바로 등록말소하는 이른바 '원스트라이크 아웃'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혁진 /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: 건설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, 국민도 더는 건설현장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공공 공사에서만 쓰이는 표준 시방서를 민간으로도 확대하고, 감리 기능도 대폭 강화해, 부실시공이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3281624088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