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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위 "법무부,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" / YTN

2022-04-01 17 Dailymotion

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오늘(1일) 지난달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오는 8월 임대차법을 개정한 지 2년이 되는 만큼 빠른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며,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을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,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전·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며, 이에 대해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법무부는 새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에 대비하기 위해, 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 따로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,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인데, 관련 법은 특별감찰관 예산을 법무부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0111192662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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