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어제(20일) 오후 '검수완박'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 논의가 이어질 수 있지만,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인 2/3가 찬성하면 위원회 활동이 종료돼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법사위 구조로는 더불어민주당 측 3명, 국민의힘 측 2명,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탈당계를 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에 포함해 무소속 의원 몫으로 들어가면, 민주당 성향이 4명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(21일) 오전 10시까지 각 당에 안건조정위 위원을 제출하라고 요청해, 위원 명단이 꾸려진 뒤 본격적인 위원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10053523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