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권 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찰은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,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 재고를 호소하면서,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'검수완박' 법안 상정 재고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2차례나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김오수 검찰총장 대신,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실상 직무대행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박성진 차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, '검수완박' 법안의 부당함과 처리 저지를 국회에 거듭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본회의 상정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진 / 대검찰청 차장검사 : 국회의장은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인 의원들은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 위반 문제,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….] <br /> <br />박 차장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,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'검수완박' 법안은 내용상으로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하는 건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계곡살인 사건처럼,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,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 선량한 국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'검수완박' 저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오늘도 이어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박성진 대검 차장의 간담회 이후 대검 주요 간부들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'검수완박'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향후 대응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대검은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71333241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