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오른 검수완박…검찰 "내용도 절차도 위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막판까지 '검수완박' 법안이 본회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던 검찰은 상당히 격앙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, 검찰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대로 검찰 내부 반발 상당합니다.<br /><br />대검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내용도, 절차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,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.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…"<br /><br />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를 '동일한 범죄사실'로 제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단순 보이스피싱 범죄자인 줄 알고 조사하다가 배후의 거대한 조직을 발견해도 수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선거범죄에 한해 연말까지 수사하도록 했지만, '정치인 치외법권화 특권' 비판을 모면하려고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수사 대상을 부패·경제 범죄로 한정하면서 수사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한 것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범죄 특성상 사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인데,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록만 보고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,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검찰은 법안이 위헌이라고 보고,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우선 검찰은 권한쟁의심판, 그러니까 국가기관 간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해서, 권한쟁의심판 결론 전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고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현재 대검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준비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우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'헌법상 국가기관'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관문을 뚫으면,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포함된 것은 국회법 취지를 어겨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와 논란거리입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검사나 수사관 개인이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검찰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