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내용도 절차도 위헌"…검찰, '검수완박'에 격앙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의 한밤중 단독 의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자 검찰은 즉각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 통과를 대비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의결하자 검찰은 '내용도, 절차도 위헌'이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.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서는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로 한정하면서도 수사검사가 기소는 하지 못 하게 한 것을 두고 '사실상 수사하지 말란 것'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부패·경제 범죄는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사 안 한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은 "2년 넘게 수사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기록만 20만 쪽이 넘는다"며 "과연 가능한 일이냐"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을 통해 "수사와 기소 분리가 원칙이라면 법안 발의와 의결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"고 비꼬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를 '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'에서 '동일한 범죄사실'로 제한한 것을 두고는 '별건수사 프레임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도 금지된 별건수사를 보완수사 제한의 핑계로 들어 검찰 손발을 옥좼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오히려 보완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, 추가 피해를 발견하더라도 직접수사할 수도,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는 등 부작용만 크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범죄 수사를 연말까지 허용한 데 대해서는 시한만 서너 달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