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검수완박, 절차도 위헌"…사법부도 신중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처리 절차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'살라미 전술' 등을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검찰청이 월요일(18일) 국회에 제출한 48쪽 분량의 의견서입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을 토대로 처리 절차에도 헌법이나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"신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우려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상임위 안건 상정시기를 어기거나 무제한 토론, '필리버스터' 무력화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'살라미 전략'을 쓰는 건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서 검찰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도 가세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국은 명백히 위헌이거나 오류가 있는 조항이 담겨있는 데다 검사 수사권을 전제한 다른 법률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정부기관 간 협의나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"며 "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졸속입법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사법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겁니다.<br /><br />사법부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개입을 자제해온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형사절차를 굉장히 많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하고 해당 조문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…"<br /><br />한편, 검찰은 대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권 남용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지금의 법 체계는 유지하자는 취지로 풀이되는데,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바로 다음 날 나온 발언이어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0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