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, 박범계에 '검수완박' 대통령 거부권 요청 건의<br /><br />내일(3일)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오늘(2일) 오후 박 장관에게 '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'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고,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안 주관기관과 의원발의법안 소관기관의 장은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에 대해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#대검찰청 #법제처 #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