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'노란봉투법'과 '방송3법 개정안'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기간 60일을 넘겨 이유 없이 계류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법에서 정한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, 이 절차를 준수한 만큼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은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지난 5월, 환경노동위원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법안이 계류된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단독 의결합니다. <br /> <br />[전해철 /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(지난 5월 24일) :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법안이 법사위에 '이유 없이' 60일 이상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를 근거로 한 조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앞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도,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(지난 3월 21일) :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던 만큼 이유 없이 계류됐던 게 아니라며 국회 과방위원장과 환노위원장을 상대로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사건 쟁점이 된 '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는지'에 대한 판단은 표결 등 내부 절차를 통해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가 체계·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정책적 심사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관 4명은 사안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, 과방위 사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를 할 필요성도 있었고 일부 위원 퇴장이라는 심사 지연의 합리적 사유도 인정되는 만큼 법률 심의권 침해가 인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61907332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