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…'한정위헌' 충돌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이유로 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건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두 최고사법기구 간 기싸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1997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 뇌물을 받아 각각 징역 2년과 5년을 확정받은 제주대 교수 2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.<br /><br />자신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해당 교수들은, 2012년 헌재가 형법상 뇌물수수 조항에 '한정위헌'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'한정위헌'이란 법률의 특정 해석에 관해 내리는 위헌 결정을 말하는데, 당시 헌재는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정한 '공무원'에 심의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간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합헌결정의 변형일 뿐 위헌결정이 아니고,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들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, 그러자 이들은 2014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8년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'법원의 재판'을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'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'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라면 헌재가 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겁니다.<br /><br />헌재는 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재에 있고 한정위헌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, 이를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따를지는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는 헌재 결정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, 30년 넘게 헌재와 갈등을 빚어온 문제인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대법원_판결취소 #한정위헌 #법원행정처 #위헌심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