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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"…대법 첫 판결

2022-07-15 9 Dailymotion

"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"…대법 첫 판결<br /><br />수감자를 구치소와 교도소에 과밀수용한 건 위법행위여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"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급심은 1인당 면적이 2㎡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고,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#교정시설 #과밀수용 #국가배상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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