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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원 "머지포인트 거래 중개한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" / YTN

2022-07-14 1 Dailymotion

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천여 명이 판매업자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 등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 분쟁 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정 결정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고, 거부하면 별도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%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팔다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 발표하면서 환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조정위는 머지플러스에 2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 전략 책임자·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 등 통신 판매업자는 전자 상품권을 실제 발행했고, 일부 판매업자는 머지포인트 제휴 업체 확대를 지원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60%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메프·티몬·11번가·롯데쇼핑·인터파크 등 통신 판매 중개업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·광고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30%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책임 한도는 20%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7142309325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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